대구마약퇴치본부, 힐링스쿨 “마약 공급 차단만큼 재범 관리 신경써야”
대구마약퇴치본부, 힐링스쿨 “마약 공급 차단만큼 재범 관리 신경써야”
  • 장성환
  • 승인 2019.04.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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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문제 짚고 관련법 공유
월 1회 시민 참여형 교육 실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힐링스쿨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는 23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강당에서 ‘마약류 및 약물 중독 이해를 위한 힐링스쿨’을 개최했다. 장성환기자

마약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가 대구에서 최초로 마련됐다.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는 23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강당에서 ‘마약류 및 약물 중독 이해를 위한 힐링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힐링스쿨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 마약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1부에서는 버닝썬 사태와 마약 관련 현실 문제점을 짚어보고, 2부에서는 마약류 관련 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 강연을 한 이재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는 검찰, 식약처 등 우리나라에 마약 관련 유관기관만 12곳이지만 모두 공급 차단에 집중하고 있어 재범률과 재복역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 술집 관계자 등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서만 마약 문제를 생각해 버닝썬 사태의 핵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는 “마약 문제는 공급 차단과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의 종류와 관련 법·처벌 등에 대한 내용으로 2부 강연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아편·코카인 등 마약과 필로폰·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일반인도 해외여행 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판사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마약사범의 판결 때 보호 관찰뿐만 아니라 치료 명령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는 기존에 약물 중독자나 그 가족,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치료·재활교육의 확대를 통해 앞으로는 월 1회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마약류 문제 현황과 관련 정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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