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상임위 심사도 난관…입법까지 ‘첩첩산중’
한국당 반발·상임위 심사도 난관…입법까지 ‘첩첩산중’
  • 이창준
  • 승인 2019.04.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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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서 공식 출발
재적위원 11명 동의 필요해
한국, 27일 두 번째 장외집회
본회의서 부결 가능성 있어

 

여야 4당이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올랐다.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고,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돼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예상이다.

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조만간 있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위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5분의 3을 넘는 12명인 만큼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6명이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상황은 다르다. 사개특위의 정원은 18명으로,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심은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에게 쏠려 있다. 만약 이들 의원 중의 한 명이라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면 찬성 10표, 반대 8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멈춘다면 당장 오는 25일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 나갈 경우 각종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중반기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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