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점유해 사유지로 이용
침수지역 확대 등 문제점 지적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이 23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상주시의 개선책 마련 촉구’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하천부지를 영농목적으로 특정인이 점유해 사유지처럼 이용함으로써 제방 붕괴, 침수지역의 확대, 부영양화로 인한 하천생태 위협,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하천부지 점용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무단경작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상주시 하천점용은 885건 허가에 약 8만7천696㎡(28만9천398평)로 집계됐다. 이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건수는 총 774건, 약 7만8천712㎡(25만9천750평)으로 전체 점용 면적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