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21명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개곳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전력자 중 아동 기관 운영자는 6명, 취업자는 15명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시설 폐쇄 또는 취업자 해임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됐으며, 3건은 시설폐쇄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개곳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전력자 중 아동 기관 운영자는 6명, 취업자는 15명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시설 폐쇄 또는 취업자 해임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됐으며, 3건은 시설폐쇄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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