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독점체계 수정 불가피”
“전력 독점체계 수정 불가피”
  • 한지연
  • 승인 2019.04.2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유수-본부장증명사진



“에너지 프로슈머, 개인 간(P2P) 전력거래는 소비자 주도의 전기 생산·판매구조를 갖추게 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적 전력 공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맞춤형 전력생산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비교적 높은 발전단가 등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련 대책을 요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국제 흐름임은 분명하죠.”

이유수(사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현 독점적 전력 산업구조가 에너지시스템 수급 전반에 왜곡을 유발하고 에너지 신산업 진출을 제한한다며,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아파트단지 내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이들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동반한다.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쓰고 남은 전력을 이웃에 팔기도 하는 등이다.

국내 전력 체계는 한국전력이 송·배전과 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구조다. 소비자 보호에 따른 규제조치로써 공급비용과 일정비율의 투자보수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이유수 본부장은 전력 독점체계를 두고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커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기업의 경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함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국내 에너지시장은 특정 에너지원 판매 시 다른 에너지원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민간회사의 진입장벽도 상당한 편이다.

이 본부장은 “물론 전력체계만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문제점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P2P 거래는 소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전력 생산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한전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는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력 체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