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가 촉발됐다. 여기에다 한국당 뺀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로 인해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위기감마저 감돈다. 20대 국회도 공중분해 될 전망이다. 여야가 대화를 통한 급랭정국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가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 또는 ‘장기집권 음모’라며 4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판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원래의 취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이 대통령 권력 강화를 위한 ‘옥상옥’이며 장기 집권 플랜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국민들의 우려이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군소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는 의원내각제의 독일, 뉴질랜드 등 극히 일부의 나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떨어진다. 군소 야당들이 대통령의 권력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여야 4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들의 처리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다루어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 법안들을 도입하려는 당위성과 거기서 파생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국민 설득으로 명분을 얻어야 한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가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 또는 ‘장기집권 음모’라며 4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판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원래의 취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이 대통령 권력 강화를 위한 ‘옥상옥’이며 장기 집권 플랜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국민들의 우려이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군소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는 의원내각제의 독일, 뉴질랜드 등 극히 일부의 나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떨어진다. 군소 야당들이 대통령의 권력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여야 4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들의 처리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다루어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 법안들을 도입하려는 당위성과 거기서 파생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국민 설득으로 명분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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