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헌정질서 훼손행위 중단하라”
“文 정권, 헌정질서 훼손행위 중단하라”
  • 김종현
  • 승인 2019.04.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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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변호사 90명 성명
“사법불신 초래 대법원장 사퇴”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성명서 전문 및 서명자 명단은 관련기사참고)

‘뜻을 함께하는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일동’은 3·1 운동 100주 년의 해, 법의 날에 즈음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김성한 변호사 등 90명의 지역 변호사들이 서명 또는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변호사들은 “국정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 며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화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함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반동’이라는 용어가 내뿜던 끔찍한 기억을 연상하게 하는 ‘적폐’ 운운의 방편으로 반대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데 도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조인들은 이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길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정신에서 찾고자 한다”며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3권 분립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되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현 시국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표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법정구속 이후 특히 정부 여당이 나서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를 비난하는 행위는 사법부 권위를 훼손시키고 사법불신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주도한 한 변호사는 “한번 무너진 사법부 권위는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며 “사법권 수호의 책임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헌정질서 훼손행위 중단 △문명국가로서 기본적 인권보호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법과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처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성명에 동참한 변호사는 90명으로 지역 전체 639명(대구 503명, 경북 136명)의 14%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은 “변호사들 가운데 개개인 별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올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번 성명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공식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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