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천만 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 원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천만 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 원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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