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구매 대행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경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낮은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안경업소 이외 온라인몰,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이 제품들은 안경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여전히 제한된다.
복지부는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눈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경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낮은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안경업소 이외 온라인몰,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이 제품들은 안경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여전히 제한된다.
복지부는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눈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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