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마약 유통·투약’ 4명 덜미
‘채팅앱으로 마약 유통·투약’ 4명 덜미
  • 강나리
  • 승인 2019.04.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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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한 40대 부부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41)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산 마약을 투약하고 되판 혐의로 B(43)씨도 함께 구속했다. 또 B씨의 아내 C(43)씨와 채팅앱으로 만난 D(46)씨 등 2명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D씨에게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4명은 최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A씨에게서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101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04g(시가 1천만 원 상당)과 주사기 10개 등을 압수 조치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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