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직무수행 기준·행동강령 강화
지방의원 직무수행 기준·행동강령 강화
  • 이재수
  • 승인 2019.04.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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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모 상주시의원 발의
이익활동 제한 등 조례 개정
국외공무여행 규칙안 제안
강경모의원5분발언
강경모 상주시의원





강경모(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직무 관련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련 이익 활동의 제한 등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 도입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사례금 관련 규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상주시의회의원 국외공무여행 전부개정 규칙안은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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