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공원 일몰제, 주민 목소리 듣는다
범어공원 일몰제, 주민 목소리 듣는다
  • 김종현
  • 승인 2019.04.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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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權 시장 등 관계자 150명 참석
대구시는 30일 오후3시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한다. 이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됨에 따라, 시장이 직접 지주들의 입장과 공원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이다. 대구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8개소로 미집행 전체면적은 1천191만2천637㎡에 달하며, 그 중 범어공원은 사유지가 61%에 달해 지주와 주민, 대구시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현장소통시장실은 범어공원(범어1·4동~황금1.2동)의 중심구역인 수성구민운동장 게이트볼장앞에서 천막 현장시장실로 운영되며, 범어 공원 지주, 인근 공원이용 주민, 환경단체, 시·수성구 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범어공원 일몰제 쟁점사항은 △도시공원 우선조성사업 편입지역 소유자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요구 △미조성지역 소유자의 민간개발요구 및 사유지 맹지화 항의 △공원출입통제 철조망설치로 인한 공원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다.

대구시는 현장소통시장실에서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주와 주민의 고충사항을 충분히 소통해 향후 입장 및 대응책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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