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적정성검토로 정부 책임성 강화
최저임금안 적정성검토로 정부 책임성 강화
  • 윤정
  • 승인 2019.04.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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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 적정성검토로 정부 책임성 강화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고려 명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시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박명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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