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영광학원 정상화
대구대 영광학원 정상화
  • 남승현
  • 승인 2019.04.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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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
박윤흔 前 총장 이사장 선출
1994년 2월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와 임시이사 체제를 반복하고 재단 내부 갈등이 이어졌던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25일 정이사체제로 전환했다.

25일 학교법인 영광학원과 대구대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교육부가 정이사 선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면서 정상화됐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이날 오후 법인 회의실에서 첫 이사회를 갖고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을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박윤흔 신임 이사장은 법제처 차장(차관급), 환경부 장관, 대구대 총장(제6대) 등을 역임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한국공법학회 고문), 장익현 변호사(학교법인 배영학숙 이사), 송해익 변호사(법무법인 삼일 대표이사), 정대영 창원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길화 대구대 총동창회장, 김준호 회계사(춘강교육재단 이사) 등 7명이다.

대구대는 1994년 학내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이후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이사진 갈등으로 2014년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2014년 5월28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지 4년11개월 만에 정이사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대구대가 정이사 체제로 바뀐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설립자의 장남인 이근용(대외협력부총장)씨가 2014년 대학 구성원들과 뜻을 같이한데다 차남인 이근민(재활과학대학장)씨도 2018년 교수로 들어오면서 설립자 유족의 정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예숙(전 대구미래대 총장)씨는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재단측 인사들의 중심축이 무너진 것도 한 요인이다.

대학가는 학내분규의 원인을 제공한 구재단 측 인사를 배제하고 설립자 유족과 대학구성원의 뜻을 모아 정이사 체제를 수립한 케이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관계자는 “대학 정상화가 된 만큼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꿈을 줄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영선·함귀용 등 영광학원 종전재단 이사 2명은 지난 24일 교육부가 영광학원 정이사 7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이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지의 정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또 관련 효력 및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2014년 당시 정이사였던 박영선·함귀용 이사 등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없다”는 요지로 교육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해 이사 지위를 되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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