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몰카 20대 벌금 500만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몰카 20대 벌금 500만원
  • 김종현
  • 승인 2019.04.28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경북에 있는 여자친구(당시 20) 집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