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정신병원서 조현병환자 다른환자 살해
칠곡군 정신병원서 조현병환자 다른환자 살해
  • 박병철
  • 승인 2019.04.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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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5일 오후10시께 경북 칠곡군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A(36)씨가 평소 잔소리한다며 옥상서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5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이던 둔기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층짜리 건물인 이 병원은 1,2층은 일반진료와 병동 3,4층은 폐쇄형 정신병동, 5층은 개방형 정신병동, 6층은 교육실, 회의실으로 사용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개방병동에 입원해 있어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병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나 보호자 2명 이상이 폐쇄병동 입원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원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또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옥상에 둔기를 방치한 이유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예정이다.

이근창 정신과 의사는 “조현병 환자 중 증상이 심한 환자가 자신과 타인에 위험하다고 보일 경우 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의 강제치료 권한을 강화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칠곡=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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