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또 날벼락,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조현병에 또 날벼락,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 승인 2019.04.28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의 유사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4일 조현병을 앓은 10대가 윗집 70대 할머니를 살해 한데 이어 25일에는 경북 칠곡 왜관읍에서 30대 조현병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다른 50대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병원에는 20명 안팎의 직원들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일상의 안녕을 언제까지 개인의 운수소관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범인은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범인과 피해자는 개방병동에 있었다. 개방병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나 보호자 2명 이상이 폐쇄병동 입원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원한다. 이번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가 폐쇄병동 입원에 동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 묻지마 참변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조현병 환자는 50만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 매달 7만에서 8만명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가족들이 떠맡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제대로 관리되기가 만무하다.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너무나 크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

일련의 사건으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공적인 관리체계의 정비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진주의 안인득처럼 입원하지 않았을 경우 치료를 중단해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결국 대다수 조현병자의 범행은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다.

조현병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인득 사건 이후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관 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당장 눈앞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