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금지
대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금지
  • 최연청
  • 승인 2019.04.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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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기부식품 안전성 확보 규정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하병문, 김재우, 이시복 시의원 (사진 왼쪽부터)
하병문, 김재우, 이시복 시의원 (사진 왼쪽부터)

 

대구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식품 등의 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정성 관리를 체계화 시키는 조례도 발의돼 식품 등의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주요 조례안 내용.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 앞으로 대구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시의회 하병문(경환위·북4)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 등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 김재우(문복위·동1)의원은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 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대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부식품 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고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학교·종교시설·공공단체·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 해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 이시복(문복위)의원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고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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