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전문기술 가진 소공인 지원 시급”
“고도의 전문기술 가진 소공인 지원 시급”
  • 김상만
  • 승인 2019.04.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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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김희수 의원(포항2·사진)이 경북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 30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서울 5개, 부산 1개, 대구 1개, 경기 5개, 강원 3개, 충북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지정돼 있고 이들 집적지구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3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나 경북도에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별 특화되고 전문화돼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전문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점을 우려, 이를 활성화하는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등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상담, 기술혁신 및 개발, 조사·연구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인터넷 공간인 아마존에서 ‘영주호미’가 크게 인기를 끌어 이슈화 된 사례가 있다”면서 “도내 시군별, 마을별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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