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고교 신입생 대상
5월~12월까지 신청 가능
5월~12월까지 신청 가능
김천시가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관내·관외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해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했다.
김천시는 지난 2월말 제2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을 받았으며 3월말 제202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돼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나서게 됐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단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김천시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 장소은 관내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관외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김천시는 또 올해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했으며 진로적성체험센터 운영, 우수 꿈나무 발굴을 위한 창의 인재교육 지원 및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등 명품교육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관내·관외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해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했다.
김천시는 지난 2월말 제2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을 받았으며 3월말 제202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돼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나서게 됐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단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김천시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 장소은 관내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관외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김천시는 또 올해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했으며 진로적성체험센터 운영, 우수 꿈나무 발굴을 위한 창의 인재교육 지원 및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등 명품교육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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