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결의안 채택
문경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신기동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본지 4월8일자 보도)의‘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경시가 불허가 처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되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청정 문경에 들어 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영강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받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되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청정 문경에 들어 올 경우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영강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히 침해받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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