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홍준연 의원 어찌할꼬… 징계 수위 관심
중구의회, 홍준연 의원 어찌할꼬… 징계 수위 관심
  • 장성환
  • 승인 2019.04.28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특위 내달 1일 최종 의결
대구 기초의회 징계 사례 총 7건
최고 수준 징계 ‘30일 출석정지’
역대 사례보면 제명 가능성 낮아
대구 중구의회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홍준연 의원의 징계를 추진하면서 그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에서 소속 의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7건으로 30일 출석정지가 최고 수준의 징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서 홍 의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과 홍 의원을 제외한 5명으로 특위 위원을 꾸렸으며,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결정되는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인 우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가 정한 징계 수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지방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같은 논란으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홍 의원이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을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8개 구·군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제1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기초의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돼 소속 의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7건으로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5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2건 있었다. 동구, 중구, 남구, 서구, 달성군 등 5곳은 윤리특위가 구성된 적조차 없었으며 달서구는 4번, 수성구는 2번, 북구는 1번의 의원 징계 사례가 있었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홍 의원이 제명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달서구의회와 수성구의회에서 각각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2번 모두 부결됐다. 지난 2016년 허시영 달서구의원은 자녀를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논란으로 의회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됐으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14표를 받아 부결됐다.

또한 2017년 11월 수성구의회도 동료 의원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서상국 의원의 제명 징계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8명, 반대 8명, 무효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역대 지역 기초의회에서 의원이 받은 최고 수준의 징계는 ‘30일 출석정지’다. 지난 2012년 12월 이동수 대구 북구의원은 당시 북구의회 의장이던 최광교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일로 인해 북구의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01년 수성구의회는 1년 가까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명석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오상석 대구 중구의회 의장은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나 다른 구·군의 사례만 살펴봐도 제명은 무리가 아니겠느냐”며 “윤리위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