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해외연수 규칙 깐깐해진다
대구 기초의회 해외연수 규칙 깐깐해진다
  • 정은빈
  • 승인 2019.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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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권고 개정 표준안 적용
남구·달서구의회 잇따라 개정
공무국외출장으로 제명 변경
심사 강화·예산 추가 편성 금지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 이어 올해 칠곡군 등에서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해외연수 규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에 해외연수 규칙 강화를 권고한 데 따라서다. 대구 남구의회는 8개 구·군의회 중 가장 먼저 규칙을 전부 개정했고, 달서구의회가 뒤를 이을 예정이다.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창근 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에 따라 규칙명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출장 제한·지출경비 환수 기준 마련 △예산 추가 편성·집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달서구의회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기로 했다. 국외출장을 떠나는 의원 등 당사자는 출장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 후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구의원들은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 의결 시 3일 안에 공개한다.

국외출장은 의원 전원 혹은 1인 단독으로 갈 수 없고, 회기 중과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한된다.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을 경우 이후 국외출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경비 중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쓰인 돈인 환수되고,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행사 등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경비를 추가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남구의회는 달서구의회보다 앞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이희주 구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대부분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계획 심사에 의원이 참여하고 심사위원장도 의원 중 뽑도록 규칙을 정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사 왔다. 연수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의원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달서구의회는 오는 30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 시행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영란 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표준안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했다.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외출장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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