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28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법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각각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단행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할 때 회기중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이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보임 철회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행사에서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성공하면 이 나라가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탈당설을 거듭 부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