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29일 “패스트트랙은 이미 부결됐다. 이를 뒤엎는 강제 사·보임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서를 통해 “패스트트랙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담당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이 불법적으로 사·보임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할 때 회기중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5조에는 패스트트랙 상정요건으로 사개특위 재적위원 5분의 3의 ‘무기명 투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을 위해 반대 위원들을 강제로 축출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리고는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위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위원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기명투표’와 다름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강제 사임된 두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패스트트랙 상정은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러나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은 투표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반드시 100% 찬성표가 나와야만 하는 북한의 대의원 선거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듯 이번 패스트트랙 날치기 정국 속의 불법사보임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보임과 패스스트랙 상정 기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정략적으로 야합한 여권 4당은 전에 없던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서를 통해 “패스트트랙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건을 담당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이 불법적으로 사·보임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할 때 회기중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5조에는 패스트트랙 상정요건으로 사개특위 재적위원 5분의 3의 ‘무기명 투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을 위해 반대 위원들을 강제로 축출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리고는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위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위원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기명투표’와 다름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강제 사임된 두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패스트트랙 상정은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러나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은 투표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반드시 100% 찬성표가 나와야만 하는 북한의 대의원 선거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듯 이번 패스트트랙 날치기 정국 속의 불법사보임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보임과 패스스트랙 상정 기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정략적으로 야합한 여권 4당은 전에 없던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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