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패스트트랙 법률안 전자입법 무효"
정종섭 "패스트트랙 법률안 전자입법 무효"
  • 윤정
  • 승인 2019.04.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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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근거규정 없어···발의자체 원천 무효
“특위에 상정·심의 안 돼” 주장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법률안 발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없고 상정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해당 법안을 제출·발의하려 했지만 한국당의 저지에 법률안 발의가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발의는 건국이후 초유의 사태이고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적인 원천무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상 법률안 발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해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고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 (2016년판)에 명시돼 있다. 즉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발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안 발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법률안 발의는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국회법을 개정해 그에 필요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법상 입법절차에 전자 입안지원시스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패스트 트랙 적용 법률안 발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률안 발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도 상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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