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납세자권리헌장 22년 만에 전부개정
대구 서구청, 납세자권리헌장 22년 만에 전부개정
  • 정은빈
  • 승인 2019.04.29 19: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서구청이 22년 만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했다. 대구 서구청은 29일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강화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문은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난 1997년 제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