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상생 협력·지재권 보호 강화
가맹사업 상생 협력·지재권 보호 강화
  • 이아람
  • 승인 2019.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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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공포
가맹사업의 신제품·상표 등 지적재산권이 보다 강화된다.

가맹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추진하는 실태조사 범위가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까지 영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그 동안 가맹업계에서 빈번히 이뤄졌던 신제품·상품 등 카피가 더욱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 협력,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지원과 가맹 사업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저작권의 총칭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돼 보호받았으나 신제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은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외식기업 간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잦자 정부는 지난해 말 지식재산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토록 가맹사업진흥법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를 확대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상생 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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