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시장 한계, 정책지원 통해 극복해야”
“자영업 시장 한계, 정책지원 통해 극복해야”
  • 최연청
  • 승인 2019.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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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5년 마다 中企 촉진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 확대
김지만 시의원
하병문 시의원
박우근 시의원
대구지역 내 미취업자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려쓸 때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조례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또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체계적 정책수립방안을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되고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확대 = 김지만(기행위·북2)의원은 지역 내 창업진흥 및 사회적경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우리지역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자영업이 활성화 돼 있는 도시이나 현재 대부분의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규 창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지역 영세사업자로 초기정착 또한 쉽지 않다”며 “시장의 한계는 정책지원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만큼 조성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발전 연구활동 촉진 = 김 의원은 또 지역 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 역시 정책 수립시 더욱 철저한 사전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게 하기위해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술혁신, 지역중소기업 생존 돌파구 = 하병문(경환위원장·북4)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3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을 명시했고 △대구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성과 사업화 사업,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 관심과 지원을 = 박우근(교육위원장·남1)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대구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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