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치매안심센터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 강나리
  • 승인 2019.04.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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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부터 개정안 시행
가족·전담 공무원 한정 벗어나
센터장이 대리인 돼 대신 신청
환자·가족에 방법 안내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전국 보건소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30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장이 추가된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대리신청을 하면 센터장이 대리인이 돼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센터장에게는 환자와 가족 등에게 대리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지금까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했다. 대리인은 가족과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 산하에 설치돼 치매 환자 상담은 물론 전문 의료기관 연결, 치매 예방 활동 등을 해주고 있다.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약 38만3천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 용구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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