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벌점 완화 검토”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벌점 완화 검토”
  • 장성환
  • 승인 2019.04.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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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김태일 위원장
“현위치 우선 검토는 불가”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기초자치단체의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행위에 따른 페널티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일 공론화위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께 대구시청 4층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신청사 유치 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으면 정치지도자들이 시민들을 동원하는 등 집단적 편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페널티를 통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2차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 결정에 대한 번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 5일 신청사 유치에 나선 기초자치단체가 방송·신문 등을 통한 유치 광고, 전단 배포, 현수막·입간판·애드벌룬, 차량 광고, 유치 목적의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 공론화위원 개별접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감점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군별 누적 감점 점수는 오는 12월 입지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시민참여단 250명의 평가점수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신청사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한 협약식에서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서명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일에 대해 “협약식은 제도적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에 중구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250만 대구시민의 주권 기관인 대구시의회 규범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시민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구가 요구한 현 위치 존치의 타당성 여부 우선 검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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