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윤정
  • 승인 2019.04.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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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원 정수 300석 고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는 현행 전국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A 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이 40%라면 전체 의석수 300석 기준으로 일단 120석을 확보한다.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차지했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전체 의석수(120석)를 채우기 위해선 10석이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 이때 10석 중 50%에 해당하는 5석을 비례대표로 보정(연동의석)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연동의석을 정당별로 모두 합했을 때 30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45석이 남는다.

이를 다시 A 정당의 정당득표율(40%)에 따라 배분하면 18석이 ‘병립의석’이 된다.

결국 A 정당은 지역구 110석에 비례대표 23석(연동 5석+병립 18석)을 더해 총 133석을 가져가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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