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올해부터 5월 하루 쉰다
대구 공무원 올해부터 5월 하루 쉰다
  • 정은빈
  • 승인 2019.0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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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청 5.1 노동절 등에 ‘특별휴가’ 적용
대구지역 공무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2년여 전부터 근로자의 날(5.1·노동절)에 공공기관도 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올해 처음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정상 근무를 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를 정한다.

30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따르면 남구청·중구청은 노동절인 5월 1일 50% 이내, 달서구청은 40% 이내 직원이 쉰다. 단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별로 휴무 인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5월 안에 하루를 쉴 수 있다.

대구시청과 달성군청·동구청·북구청·서구청 직원들은 노동절과 상관없이 5월 중 하루 특별휴가를 내기로 했다. 수성구청의 경우 5~6월 사이 하루를 쉰다. 휴가 인원은 같은 날에 몰리지 않도록 부서별로 1일 30% 이내로 제한을 뒀다.

각 지자체는 지난 2017년~지난해 사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개정해 특별휴가 조항을 만들었지만 5월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대구시청 직원들은 봄 여행 주간에 맞춰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도 했다.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은 지난 2017년 노동절 특별휴가를 최초로 실시했다. 올해 서울지역 공무원 중 특별휴가 대상은 시·구청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총 1만8000여명이다. 서울시의 전례에 따라 올해는 대구를 비롯해 경기·부산·충남·강원·제주·수원·군산 등에서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먼저 5월 특별휴가를 시작하면서 대구 등지로 확산했다. 대구에서는 2년여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해당 조례가 없는 곳이 있어 모든 지자체가 제정한 뒤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행정 당국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부터 매년 5월 특별휴가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연초 축제 등에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고, 부서별로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휴무 규칙과 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며 “올해 실적 등에 따라 내년에도 지자체장이 판단해 특별휴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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