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59만3천가구(전국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 긴급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지난해 34만9천가구보다 24만4천가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컸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 긴급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지난해 34만9천가구보다 24만4천가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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