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 → 7% 축소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 → 7% 축소
  • 홍하은
  • 승인 2019.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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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65원↑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다. 오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변경된다. 이에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65원, 경유는 리터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씩 각각 오르게 된다.

3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가 시행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당초 6개월이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인하 폭은 오는 7일부터 7%로 축소됐다.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인하 폭 축소로 이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4.6%인 65원, 경유는 리터당 3.5%인 46원, LPG부탄은 리터당 2.1%인 16원씩 각각 오르게 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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