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25만원 차등 지급
월 10만~25만원 차등 지급
상주시는 귀농 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 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 귀촌인 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1년치 임차료 중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 농촌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전입한 귀농 귀촌인이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제외된다. 3년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1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신중섭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 귀촌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를 지원,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이 사업은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 귀촌인 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1년치 임차료 중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 농촌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전입한 귀농 귀촌인이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제외된다. 3년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1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신중섭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 귀촌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를 지원,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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