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전국 최초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상주, 전국 최초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 이재수
  • 승인 2019.04.3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에 걸쳐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25만원 차등 지급
상주시는 귀농 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 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 귀촌인 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1년치 임차료 중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 농촌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전입한 귀농 귀촌인이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제외된다. 3년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1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신중섭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 귀촌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 문제를 지원,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