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 줄인다
10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 줄인다
  • 강나리
  • 승인 2019.04.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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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수가체계 개편
361일 넘으면 수가 15% 삭감
선택입원군 본인 부담률 40%
의료최고도 환자엔 수가 인상
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이 본래 의료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경증환자의 장기 입원 등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할 시 본인부담금 할인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개편에 따라 요양병원에 27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10%를, 36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15%(1일당 약 3천 원)를 삭감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7개 군으로 분류하던 것을 5개로 개편하고,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할 필요가 있는 ‘선택입원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40%를 적용키로 했다.

일부 수가 수준도 조정된다. 혼수상태 등의 환자가 포함된 ‘의료최고도’와 ‘고도’는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보다 10~15% 가량 인상된다.

중증 신체마비 환자 등이 속한 ‘의료중도’는 병원이 기저귀를 채워 내버려두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저귀 없이 이동 보행 훈련 등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는 이른바 ‘탈 기저귀 훈련’ 수가도 마련된다. ‘의료경도’ 역시 약제 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주는 쪽으로 변경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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