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납 범벅 인형 등 무더기 리콜 명령
카드뮴·납 범벅 인형 등 무더기 리콜 명령
  • 이아람
  • 승인 2019.05.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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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천236개 제품 조사
85개 안정성에 부적합 판정
‘도리스돌’ 최대 2천473배 초과
납2천배
태성상사의 도리스돌 금속리본모양에서 기준치 2천473배 카드뮴이 검출됐다.

5월 어린이 날을 앞두고 시행된 정부 조사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최대 2천 배 초과한 완구 등이 발견 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최근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천23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85개(7.0%)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대상은 완구, 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20품목 698개와 전기찜질기, 전동킥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등 전기·생활용품 32품목 538개다.

어린이제품 698개 중 52개(7.4%), 전기용품 360개 중 27개(7.5%), 생활용품 178개 중 6개(3.4%)가 각각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모차
태건씨엔에스의 중국산 수입 유모차는 차양막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07배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이중 태성상사의 ‘도리스돌(DORIS DOLL)’은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천473.3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보유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 등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태건씨엔에스의 중국산 수입 유모차는 차양막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07배 검출 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유발된다.

이 밖에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에도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52배, 아동용 섬유 및 단추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초과 검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8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1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해당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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