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안정성에 부적합 판정
‘도리스돌’ 최대 2천473배 초과
5월 어린이 날을 앞두고 시행된 정부 조사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최대 2천 배 초과한 완구 등이 발견 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최근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천23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85개(7.0%)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대상은 완구, 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20품목 698개와 전기찜질기, 전동킥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등 전기·생활용품 32품목 538개다.
어린이제품 698개 중 52개(7.4%), 전기용품 360개 중 27개(7.5%), 생활용품 178개 중 6개(3.4%)가 각각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중 태성상사의 ‘도리스돌(DORIS DOLL)’은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천473.3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보유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 등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태건씨엔에스의 중국산 수입 유모차는 차양막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07배 검출 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이 유발된다.
이 밖에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에도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52배, 아동용 섬유 및 단추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초과 검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8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1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해당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