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이라던 노니제품 금속성 이물 검출
건강식이라던 노니제품 금속성 이물 검출
  • 정은빈
  • 승인 2019.05.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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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88개 수거·검사
분말·환 22개 판매 중지·회수
기준치 100배 초과한 업체도
온라인 등에서 유통 중인 노니 분말·환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00배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온라인 등으로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동두천 한 업체가 제조한 환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100배 넘긴 1602.7㎎/㎏가 검출됐다. 서울 동대문구 한 업체가 제조하고 경북 김천 한 업체가 판매한 분말 제품에서도 243.7㎎/㎏가 검출됐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2월~지난 2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다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제품으로,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 항목을 검사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노니를 원료로 한 분말·환, 주스 등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한 196개 사이트와 65개 제품,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추가로 노니 원액 100%로 광고하는 주스 제품을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하자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곳이 36개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분말·환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모든 분말 제품 제조 시 자석 등으로 쇳가루 제거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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