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각종 업소의 출입구 턱을 낮춘다.
대구시는 2일 음식점과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업비 연간 1억2천만 원을 투자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점포 구·군별 점포 15개소, 총 120여 개소에 경사로,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비 1개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지난 1998년 1월 1일 전에 건축했거나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소규모 소매점은 전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2020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건물주는 구·군청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의 경우 신청 전 건물주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비장애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오르는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시는 2일 음식점과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업비 연간 1억2천만 원을 투자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점포 구·군별 점포 15개소, 총 120여 개소에 경사로,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비 1개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지난 1998년 1월 1일 전에 건축했거나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소규모 소매점은 전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2020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건물주는 구·군청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의 경우 신청 전 건물주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비장애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오르는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