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대표, 최고위원 임명은 원천무효”
“孫 대표, 최고위원 임명은 원천무효”
  • 이창준
  • 승인 2019.05.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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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孫 대표 측 “절차상 문제 없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을 계기로 갈라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와 안철수·유승민계가 벌이는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이다.

손학규 대표가 전날(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원천 무효”라며 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 측은 “최고위원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받았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 측 임재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당헌 23조 4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0조 2항 6호 지위와 구성, 32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에 의하면 최고위 개의 정족 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두명이 참석해도 최고위 회의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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