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孫 대표 측 “절차상 문제 없어”
孫 대표 측 “절차상 문제 없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을 계기로 갈라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와 안철수·유승민계가 벌이는 갈등이 점입가경 양상이다.
손학규 대표가 전날(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원천 무효”라며 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 측은 “최고위원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받았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 측 임재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당헌 23조 4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0조 2항 6호 지위와 구성, 32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에 의하면 최고위 개의 정족 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두명이 참석해도 최고위 회의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준기자
손학규 대표가 전날(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원천 무효”라며 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 측은 “최고위원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받았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 측 임재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당헌 23조 4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0조 2항 6호 지위와 구성, 32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에 의하면 최고위 개의 정족 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두명이 참석해도 최고위 회의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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