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시장 “공직자 비리 연루시 연대 책임”
權 시장 “공직자 비리 연루시 연대 책임”
  • 김종현
  • 승인 2019.05.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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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부정부패 척결나서
건설업체서 골프접대 받은
前수성구청 과장 구속 기소
최근 대구시청 공무원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 제공대가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5급 공무원이 검찰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현장소장, 건축사 등 17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나 숙박비, 식사비 등 1천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A씨가 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다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지난 달 29일 대구시청 공무원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대구시경찰청이 건설본부와 시청내 대구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구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수성구청 골프·향응 접대 사건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청렴도 제고를 촉구하며 청렴결의대회를 갖고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부처의 리베이트 요구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영진 시장은 앞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조기진화에 나섰다.

권시장은 1일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5월을 맞이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운을 뗀후 “우리는 존중받는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며 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만 우리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공직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추구해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 및 가족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청렴은 우리 스스로를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지키는 조직의 명예는 따라서 올라가게 돼있다”며 청렴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누군가가 특정 비리에 연루된다면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대구시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반드시 확립해 가겠다”고 밝혀 골프접대와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관행이 바로 잡아 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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