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총장 ‘검경수사권 조정’ 우려, 경청돼야”
“文 총장 ‘검경수사권 조정’ 우려, 경청돼야”
  • 최대억
  • 승인 2019.05.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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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페이스북에 글
“입법 과정 수정·보완 있을 것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경청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대한 국민 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정도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권력 분산, 경찰 내부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로 3월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아래 정보 경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 활동을 한 정보 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 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3월 결정됐고 집행됐다”고 썼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과 보안이 있을 것이지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권력 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법안과 위 두 가지의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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