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한국,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 이아람
  • 승인 2019.05.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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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금액 8,350원 ‘7위’
2년간 29.1% 올라 최고 인상률
한국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OECD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8천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1위 수준이다.

또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 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6일 한국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8천350원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하면 OECD 27개국 중 공동 7위 정도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들 순위는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에서 2019년 8천350원으로 2년 새 29.1% 올라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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