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평균 1억8천637만원…6.56%↑
경북은 8천822만원 가장 낮아
전국 평균은 1억9천764만원
평균 1억8천637만원…6.56%↑
경북은 8천822만원 가장 낮아
전국 평균은 1억9천764만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따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약 2억 원 수준까지 인상된 가운데 대구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1억8천636만8천만 원으로 서울·세종·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나타냈다. 반면 경북은 한 채 평균이 8천822만9천 원으로 평가 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한 채가 평균 3억8천400만 원 대로 평가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10채 가운데 9채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천764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5.24%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천431만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2억2천10만 원), 경기(2억418만8천 원), 대구(1억8천636만8천 원), 부산(1억6천243만4천 원), 제주(1억5천70만3천 원) 순이었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1위였고 광주(9.77%), 대구(6.56%) 역시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천163가구가 있지만 이 가운데 93.15%인 20만3천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런 고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급증한 것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가 9천877가구로 4.53%를 차지했고 대구는 3천356가구로 1.54%를 기록했다.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천2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나 늘었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단 5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 집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의견을 수렴한 결과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특히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한 채가 평균 3억8천400만 원 대로 평가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10채 가운데 9채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천764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5.24%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천431만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2억2천10만 원), 경기(2억418만8천 원), 대구(1억8천636만8천 원), 부산(1억6천243만4천 원), 제주(1억5천70만3천 원) 순이었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1위였고 광주(9.77%), 대구(6.56%) 역시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천163가구가 있지만 이 가운데 93.15%인 20만3천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런 고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급증한 것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가 9천877가구로 4.53%를 차지했고 대구는 3천356가구로 1.54%를 기록했다.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천2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나 늘었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단 5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 집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의견을 수렴한 결과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