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체육단체회장 선거에 대한 우려
내년 지방 체육단체회장 선거에 대한 우려
  • 승인 2019.05.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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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부국장
내년 초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43조 2항 신설)이 내년 1월 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지방 체육회는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 단일 체육회로 출범한 뒤 운영되고 있다. 통합체육회 수장은 선출직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통합 체육회 출범 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육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장의 회장 겸직으로 비대해진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비판 여론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 엘리트 체육에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대한체육회가 집계한 2017년 17개 시도체육회 예산(5천 172억원)과 228개 시군구 체육회 예산(4천896억원)은 1조원에 이른다. 지방체육회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실업팀은 모두 787개로 국내 전체 실업팀(977개)의 80%에 달한다. 대부분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이 대부분이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근간을 유지하는 재정은 지방정부가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래 지자체 단체장은 그동안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아 한국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초 선거를 치러야하는 지방체육계는 충분한 논의없이 단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성급한 정책적 결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고 민간회장이 선출될 경우 예산 확보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를 방문해 회장 선출 방식과 규정, 체육회 법인화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대한체육회는 지자체장과 동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을 2022년으로 3년 유예할 것과 안정적 지방체육예산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전달했다.

지방체육 관계자들이 정치권과 대한체육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체육의 재정과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령 속에 지방체육 분야를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 체육회장을 선거인단으로 뽑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추대 혹은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17개 시도처장협의회는 이 두 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북체육회는 지난 3월 25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23개 시·군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안정적 지위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내년 초 시행될 민간회장 선출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또 지방체육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까지만이라도 시행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이런 움직임은 경남, 광주, 인천 등 타 지역도 대부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초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체육회장과 단체장의 갈등으로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업팀은 장기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결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장이 추천한 인물을 회장에 선출될 경우에는 현직 단체장에게 낙하산 자리를 더 주는 꼴이 돼 법개정 의미가 사라진다.

이처럼 지방체육계는 충분한 논의없이 단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여론 수렴만 할 뿐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에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방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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