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추진
금융위,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추진
  • 홍하은
  • 승인 2019.05.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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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 개정안 통과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 강화
중소기업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했다.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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