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생산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 촉진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20%를 지원중이라고 7일 대구상의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에 한하며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에 한하며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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