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 내란죄 처벌 靑 청원 16만8천 돌파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 내란죄 처벌 靑 청원 16만8천 돌파
  • 이창준
  • 승인 2019.05.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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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국가 기장 바로잡아야”
金 의원, SNS 글 해당 내용 삭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을 ‘내란죄’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7일 16만8천 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게시된 지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개시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에 이날 오후 8시 현재 9만8천130명이 동의했다. 같은달 22일 청원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은 180만4천503명이, 같은달 29일 청원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에는 31만1천938명이 동의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자 수가 16만8천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되는가”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형법에 내란죄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함께 올리고 “김 의원은 87조와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면서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집회에서 “4대강 보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며 “이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폭파’라는 표현이 과격했다는 비판이 일자 자신의 SNS에 올렸던 발언 글에 해당 내용만 삭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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